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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하지마비 ,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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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명균 댓글 0건 조회 5,021회 작성일 05-09-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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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인간에 의한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사고의 빈도와 척수손상의 빈도 증가 . 척수손상은 주로 교통 사고나 혹은 추락 사고로 발생, 두뇌와 신체의 연결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파괴로 인하여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영구적 장애초래. 척수손상의 많은 환자가 한창 일을 해야 하는 20~30대의 젊은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 척수손상은 환자 본인과 더불어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 국가나 공동 사회에게도 장애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이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 증가 함.

정 의 :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척추뼈가 있으며, 이 속에는 신경(척수)이 있고, 어떤 원인으로 척추뼈에 골절이 있거나 뼈가 어긋나면 척수가 손상을 받습니다. 물론 뼈에는 이상이 없이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손상 아랫부분은 마비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척추뼈 안으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이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아서 신경증상이 발생하였 때를 '척수손상'이라고 함.

증 상 : 1. 마비의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분류. 완전 마비-완전 마비 손상 부위 아랫부분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고, 완전 마비가 일단 발생하면,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따라서 예후가 아주 불량. 불완전 마비-불완전 마비 손상 부위 아랫부분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이며 적절한 치료로 상당한 호전되는 경우가 있음.  2. 운동마비 사지마비: 양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심할 경우에는 팔의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환자 스스로 휠체어도 타지 못함.  하지마비: 양쪽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못 움직이므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의 움직임은 가능하므로 환자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음. 3. 감각마비 손상 부위보다 아랫부분에서 감각이 없고,꼬집거나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알지 못하고 화상에 주의.  4. 대·소변장애 척수손상에서는 운동 및 감각신경의 마비뿐만 아니라 대·소변기능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척수손상의 급성기에는 소변줄을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소변을 뽑아 주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장이 필요. 5. 호흡마비 척수손상의 부위가 높을 때 (경추부) 호흡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호흡 근육이 수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호흡근육의 마비가 발생하면 숨을 쉬지 못하므로 인공 호흡이 필요하며, 장기화할 때는 기도 절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원인 : 교통 사고,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고 당시 목이나 척추가 과도하게 앞·뒤로 굴곡, 신전, 혹은 회전됨으로써 척추뼈의 손상과 더불어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게 됨. 교통 사고와 추락 사고 이외에도 직접 손상, 다이빙 손상, 총상 등이 척수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진 단 : 1. 병력 : 손상시 외상의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함. 2. 신경학적 검사 : 최초의 신경학적 검사는 향후 척수 기능이 회복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운동마비, 감각마비의 정도와 부위를 관찰하고 이것이 추후에 더욱 진행되는지 혹은 호전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함.) 3. 단순 척추 X-선 검사 :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검사 방법이고 척추뼈의 골절, 전위 등을 관찰할 수 있으나 척수신경의 압박 여부 및 손상 정도를 알 수는 없으며, 다른 정밀검사가 필요함. 4. 척추 CT 촬영 :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검사방법이고 척추뼈의 병변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척수신경의 압박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설정에 도움이 되며, 수술 방법 설정에도 도움이 됨. 5. 척추 MRI :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이고 척수신경의 이상 유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검사로써 척수손상의 정도를 여러 가지 영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수술 계획의 수립에는 필수적임.

경과/예후 : 척수손상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고,척수손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고 당시에 완전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이환자는 평생 동안 마비를 가지고 지내는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사고 당시의 마비가 불완전 마비로써 일부의 운동이나 감각 기능이 남아 있었다면, 적절한 치료로 어느 정도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음. 그리고 환자 척추의 안정과 더불어 바로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됨.

합병증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척수손상의 합병증은 마비이고, 평생 동안 사지마비(혹은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가 지속되며, 장애자로 지내야 하고 욕창, 요로감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있고, 결국에는 신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초래.

치 료 : 1. 피부관리 환자의 체위 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최소 2시간에 한번은 바꾸어 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했을 때는 바로 욕창이 발생함. 욕창이란 발생하기는 쉬워도 일단 발생하면 치료에는 장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척수손상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욕창의 치료이며, 이것이 환자의 재활 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 2. 방광처치 초기에는 방광에 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뽑아 주고 어느 정도 안정 기간이 지나면 환자 스스로 규칙적으로 얇은 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뽑아 주게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 방광이 적응하게 되면 환자 스스로 소변을 볼 수도 있음. 3. 대장처치 초기에는 마비성 장폐색이 올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관장을 하여 대변을 배출시켜야 함. 4. 재활치료 척수 손상 환자는 대개의 겨우 입원 후 바로 재활 훈련을 시작하고 간단하게는 물리치료에서부터 관절 훈련, 작업치료 등을 시작하며 척추가 고정되어 환자가 거동이 가능해지면 전문적인 척추 재활 훈련이 필수적임.5. 영양관리 6. 심리치료 7. 사회 복지 담당 서비스, 이와 같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 사업가, 영양사, 심리학자 등 모든 의료 팀이 유기적으로 초기부터 함께 토의하면서 종합 관리하는 팀 치료 제도가 중요함.

예방법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이럴땐 의사에게 : 척수손상이 의심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하여 응급 처치를 받고 척추 전문 병원으로 후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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